Required training
금융종사자 꼭 필요한 필수교육
금융소비자보호 · 자금세탁방지 등금융기관 필수교육을 실무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.
수료 이력 관리부터 리포트 제출까지 모두 포함됩니다.
금융소비자보호 교육
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의 책임입니다
- 의무대상
- - 금융회사 임직원 전원
- 이수기준
- - 연 1회 이상
- 관련법령
- -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0조
- 주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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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6대 판매 원칙(적합성·설명의무 등)
- •민원 예방 및 분쟁 조정
- •불완전판매 사례 기반 이해
#금융감독원 지침 반영
#실제 사례 중심 시나리오 구성
#수료증 자동 발급 / 수강 이력 관리 가능
자금세탁방지 교육 (AML 교육)
의심거래 방치, 조직 전체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
- 의무대상
- - 금융회사 임직원
- 이수기준
- - 연 1회 이상
- 관련법령
- -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
- 주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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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고객 확인제도(CDD), STR·CTR 보고 절차
- •FATF 권고 및 검사 대응
- •내부통제·리스크 기반 접근(RBA)
#검사·감사 대응을 위한 실무 영상 콘텐츠
#각종 의무 보고 시뮬레이션 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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