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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quired training

금융종사자 꼭 필요한 필수교육

금융소비자보호 · 자금세탁방지 등금융기관 필수교육을 실무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.
수료 이력 관리부터 리포트 제출까지 모두 포함됩니다.

금융소비자보호 교육

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의 책임입니다

의무대상
- 금융회사 임직원 전원
이수기준
- 연 1회 이상
관련법령
-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0조
주요 내용
  • •6대 판매 원칙(적합성·설명의무 등)
  • •민원 예방 및 분쟁 조정
  • •불완전판매 사례 기반 이해
#금융감독원 지침 반영 #실제 사례 중심 시나리오 구성 #수료증 자동 발급 / 수강 이력 관리 가능

자금세탁방지 교육 (AML 교육)

의심거래 방치, 조직 전체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

의무대상
- 금융회사 임직원
이수기준
- 연 1회 이상
관련법령
-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
주요 내용
  • •고객 확인제도(CDD), STR·CTR 보고 절차
  • •FATF 권고 및 검사 대응
  • •내부통제·리스크 기반 접근(RBA)
#검사·감사 대응을 위한 실무 영상 콘텐츠 #각종 의무 보고 시뮬레이션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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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및 컨설팅 문의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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