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개요

산업안전보건교육
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?

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정한 필수 교육입니다.

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. 이는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이며, 미실시 시 근로자 1명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· 제175조

모두의교육그룹은 고용노동부 등록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서, 인터넷(원격)·우편(통신)·비대면 실시간·집체교육 전 형태의 법정 교육을 제공합니다. 수강 완료 시 수료증과 교육일지(감독관 제출용 증빙)를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.

법적 근거

HOW

얼마나 · 어떻게 이수하나요?

아래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최소 교육시간입니다.

교육과정대상구분법정 교육시간이수 가능 형태
근로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사무직, 판매직 매반기 6시간 이상 집체·비대면·인터넷
비사무직 (판매직 외) 매반기 12시간 이상 집체·비대면·인터넷
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반장·팀장·과장 등 정기 연간 16시간 이상 집체·비대면·인터넷·우편
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 근로자 일용·1주 이하 1시간 이상 집체·비대면·인터넷
1주 초과 ~ 1개월 이하 4시간 이상 집체·비대면·인터넷
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집체·비대면·인터넷
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근로자 일용·1주 이하 1시간 이상 집체·비대면·인터넷
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집체·비대면·인터넷
특별안전교육 특별교육 대상 39종 작업 일반 작업 176시간 이상 집체·비대면·인터넷
단기간·간헐적 2시간 이상 집체·비대면·인터넷
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보험설계사·택배·캐디 등 최초 노무제공 시 2시간 이상 집체·비대면·인터넷
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사업주·관리감독자 등 담당자 과정 16시간 집체만 인정

이수형태에 따라 진행 방식과 수료 기준이 다릅니다. 수료 조건과 무재해 감면·인정 제도이용가이드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이수형태정의진행 방식수료 기준
집체교육 지정된 장소에 모여 강사와 대면으로 실시 교육장 또는 사업장 출강 출석률 100% (지각·조퇴 시 미수료)
비대면 실시간교육 ZOOM 등 화상시스템으로 강사와 실시간 진행 온라인 실시간 강의실 접속시간 100% + 본인확인 3회 이상
인터넷 원격교육 제작된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 PC·모바일 학습 진도율 100% 이상 + 평가 70점 이상
우편(통신)교육 교재를 우편 수령 후 자기주도 학습·평가 교재 발송 → 과제 회신 평가지 제출 + 70점 이상

과정에 따라 인터넷·우편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됩니다.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은 신청 단계에서 안내와 함께 차단됩니다.

교육과정인터넷 이수집체·비대면 최소 포함 비율우편 인정
근로자 정기교육 가능 (100%) 없음 불가
채용 시 교육 가능 (100%) 없음 불가
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가능 (100%) 없음 불가
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가능 (100%) 없음 불가
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최대 1/2까지 인정 총 시간의 1/2 이상 최대 1/2까지 인정
특별안전교육 최대 1/3까지 인정 총 시간의 2/3 이상 불가
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불가 100% 불가
예시 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(연간 16시간)을 인터넷 8시간 + 우편 8시간으로 신청하면 신청되지 않습니다. 집체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8시간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. 두 과정을 함께 신청하실 때는 혼합과정을 이용하시면 요건에 맞는 조합을 바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.

교육 과정 보고 신청하기

WHO

누가 들어야 하나요?

  •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1]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장은 일부 교육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정기교육 시간의 1/2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(시행규칙 제27조).

전 근로자

사무직·비사무직 구분 없이 상시근로자 전원 (근로자 정기교육)

관리감독자

부서의 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에서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자 (반장·조장·팀장·과장 등)

신규 채용 근로자

채용 후 업무 배치 전

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

변경된 작업 배치 전

특별교육 대상 작업 종사자

시행규칙 [별표 5]에 규정된 39종 유해·위험작업 종사자

특수형태근로종사자

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골프장 캐디, 대출모집인, 화물차주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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