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개요
법적 근거
| 구분 | 근거 법령 |
|---|---|
| 교육 실시 의무 |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|
| 교육시간 | 시행규칙 제26조 및 [별표 4] (개정 2023. 9. 27.) |
| 교육내용 | 시행규칙 [별표 5] |
| 이수형태·인정기준 | 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 고시) |
| 교육 면제·감면 | 시행규칙 제27조 |
| 위탁 가능 기관 | 법 제33조, 시행령 [별표 10] |
| 미실시 제재 | 근로자 1명당 과태료 최대 500만원 (법 제175조) |
HOW
얼마나 · 어떻게 이수하나요?
아래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최소 교육시간입니다.
| 교육과정 | 대상 | 구분 | 법정 교육시간 | 이수 가능 형태 |
|---|---|---|---|---|
| 근로자 정기교육 | 전 근로자 | 사무직, 판매직 | 매반기 6시간 이상 | 집체·비대면·인터넷 |
| 비사무직 (판매직 외) | 매반기 12시간 이상 | 집체·비대면·인터넷 | ||
|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| 반장·팀장·과장 등 | 정기 | 연간 16시간 이상 | 집체·비대면·인터넷·우편 |
| 채용 시 교육 | 신규 채용 근로자 | 일용·1주 이하 | 1시간 이상 | 집체·비대면·인터넷 |
| 1주 초과 ~ 1개월 이하 | 4시간 이상 | 집체·비대면·인터넷 | ||
| 그 밖의 근로자 | 8시간 이상 | 집체·비대면·인터넷 | ||
|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| 작업내용 변경 근로자 | 일용·1주 이하 | 1시간 이상 | 집체·비대면·인터넷 |
| 그 밖의 근로자 | 2시간 이상 | 집체·비대면·인터넷 | ||
| 특별안전교육 | 특별교육 대상 39종 작업 | 일반 작업 | 176시간 이상 | 집체·비대면·인터넷 |
| 단기간·간헐적 | 2시간 이상 | 집체·비대면·인터넷 | ||
|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| 보험설계사·택배·캐디 등 | 최초 노무제공 시 | 2시간 이상 | 집체·비대면·인터넷 |
|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| 사업주·관리감독자 등 | 담당자 과정 | 16시간 | 집체만 인정 |
이수형태에 따라 진행 방식과 수료 기준이 다릅니다. 수료 조건과 무재해 감면·인정 제도는 이용가이드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| 이수형태 | 정의 | 진행 방식 | 수료 기준 |
|---|---|---|---|
| 집체교육 | 지정된 장소에 모여 강사와 대면으로 실시 | 교육장 또는 사업장 출강 | 출석률 100% (지각·조퇴 시 미수료) |
| 비대면 실시간교육 | ZOOM 등 화상시스템으로 강사와 실시간 진행 | 온라인 실시간 강의실 | 접속시간 100% + 본인확인 3회 이상 |
| 인터넷 원격교육 | 제작된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 | PC·모바일 학습 | 진도율 100% 이상 + 평가 70점 이상 |
| 우편(통신)교육 | 교재를 우편 수령 후 자기주도 학습·평가 | 교재 발송 → 과제 회신 | 평가지 제출 + 70점 이상 |
- ※ 비대면 실시간교육은 집체교육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.
- ※ 우편(통신)교육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만 적용 가능하며, 최대 총 시간의 1/2까지만 인정됩니다.
과정에 따라 인터넷·우편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됩니다.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은 신청 단계에서 안내와 함께 차단됩니다.
| 교육과정 | 인터넷 이수 | 집체·비대면 최소 포함 비율 | 우편 인정 |
|---|---|---|---|
| 근로자 정기교육 | 가능 (100%) | 없음 | 불가 |
| 채용 시 교육 | 가능 (100%) | 없음 | 불가 |
|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| 가능 (100%) | 없음 | 불가 |
|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| 가능 (100%) | 없음 | 불가 |
|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| 최대 1/2까지 인정 | 총 시간의 1/2 이상 | 최대 1/2까지 인정 |
| 특별안전교육 | 최대 1/3까지 인정 | 총 시간의 2/3 이상 | 불가 |
|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| 불가 | 100% | 불가 |
WHO
누가 들어야 하나요?
-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1]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장은 일부 교육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-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정기교육 시간의 1/2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(시행규칙 제27조).
전 근로자
사무직·비사무직 구분 없이 상시근로자 전원 (근로자 정기교육)
관리감독자
부서의 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에서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자 (반장·조장·팀장·과장 등)
신규 채용 근로자
채용 후 업무 배치 전
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
변경된 작업 배치 전
특별교육 대상 작업 종사자
시행규칙 [별표 5]에 규정된 39종 유해·위험작업 종사자
특수형태근로종사자
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골프장 캐디, 대출모집인, 화물차주 등
교육 이용 안내
수료증 발급
교육 수료 즉시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, 단체 신청의 경우 교육담당자 계정에서 전체 인원의 수료증·수료자 명부를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학습이력 보존
교육 이수 기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3년간 보존되며, 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
부정수강 금지
대리 수강, 동시 접속, 자동 재생 프로그램 사용 등 부정수강이 확인될 경우 수료가 취소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.
교육시간 산정
본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교육시간은 법정 최소시간이며, 실제 필요 시간은 사업장의 업종·근로자 구분·전년도 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문의
과정 선택 및 사업장별 법정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견적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안내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