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근로자
전 근로자가 반기마다 이수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· 시행규칙 별표4
사무직·비사무직 구분 없이 상시근로자 전원이 매 반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사무직·판매직은 반기 6시간 이상, 비사무직은 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.
집체·비대면·인터넷으로 이수할 수 있고 인터넷만으로 100% 이수가 가능합니다.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1/2로 감면됩니다.
- 교육 대상
- 5인 이상 사업장 전 근로자의 반기별 정기 안전보건교육
- 법정 교육시간
- 반기 6·12시간
- 이수 형태
- 집체 · 비대면 · 인터넷
- 인정 한도
- 인터넷만으로 100% 이수 가능
- 수료 기준
-
- 집체 · 비대면 실시간 출석·접속 100%
- 인터넷 원격 진도율 100%
교육 살펴보기
- 안전·보건 기초산업재해·건강장해 예방, 화재·폭발 대피
- 위험성평가·작업환경유해·위험요인 파악과 작업환경 관리
- 건강관리건강증진·질병 예방, 직무스트레스 관리
- 법령·직장건강산안법령·산재보험 제도, 직장 내 괴롭힘·폭언 예방
사업장 규모·업종에 따라 필요한 교육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대상 확인은 이용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.
근로자 교육 대표과정
현재 개설된 과정이 없습니다. 개설 일정은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