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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gal guide
법으로 정한 안전보건교육, 왜 받아야 하나요?
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. 교육대상과 업무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이수해야 하며, 미이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교육대상별 법정 교육시간
| 교육대상 | 누가 받나요 | 법정 교육시간 |
|---|---|---|
| 관리감독자 | 현장 지휘·감독자 (반장·팀장·과장 등) | 연 16시간 |
| 근로자 정기 | 일반 근로자 (사무직 / 비사무직) | 사무직 반기 6시간비사무직 반기 12시간 |
| 채용 시 | 신규 채용자·배치 전작업내용 변경 시 포함 | 8시간일용 1시간 · 1주 초과~1개월 4시간 |
| 특별교육 | 유해·위험작업(39종) 종사 근로자 | 16시간단기·간헐 작업 2시간 |
| 위험성평가 담당자 | 사업주·안전보건관리책임자·관리감독자 등 | 16시간 (집체 2일) |
우리 사업장도 교육 대상인가요? (적용 범위·예외)
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. 미실시 시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제175조, 최대 500만원).
- 적용 제외 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1]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일부 교육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- 본 사이트 안내 시간은 법정 최소시간이며, 실제 필요 시간은 업종·근로자 구분·전년도 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⚠ 안내 — 위 교육시간·과태료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며,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실제 이수 의무·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청 및 최신 법령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