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채용시
새로 채용하거나 작업이 바뀔 때 배치 전 이수하는 교육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· 시행규칙 별표4
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,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.
채용 시 교육은 8시간 이상(1주 초과~1개월 이하 4시간, 일용·1주 이하 1시간),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2시간 이상(일용·1주 이하 1시간)입니다. 집체·비대면·인터넷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인터넷만으로 100% 가능합니다.
- 교육 대상
- 신규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실시하는 법정 안전보건교육
- 법정 교육시간
- 8시간
- 이수 형태
- 집체 · 비대면 · 인터넷
- 인정 한도
- 인터넷만으로 100% 이수 가능
- 수료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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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집체 · 비대면 실시간 출석·접속 100%
- 인터넷 원격 진도율 100%
교육 살펴보기
- 안전·보건 기초산업재해·건강장해 예방, 위험성평가
- 현장 적응기계·기구 위험성, 작업 순서·동선
- 작업 전 점검개시 전 점검·정리정돈,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- 법령·긴급대응산안법령·산재보험,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
사업장 규모·업종에 따라 필요한 교육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대상 확인은 이용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.
채용시 교육 대표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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