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관리감독자
현장을 지휘·감독하는 관리자를 위한 필수 안전보건교육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· 시행규칙 별표4
관리감독자는 부서의 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에서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자(반장·조장·팀장·과장 등)로,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집체·비대면·인터넷·우편으로 이수할 수 있으나 인터넷·우편은 각각 최대 1/2까지만 인정되어, 전체의 1/2 이상은 집체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1/2로 감면됩니다.
- 교육 대상
- 5인 이상 사업장의 부서장·팀장·반장 등 관리감독자 법정 안전보건교육
- 법정 교육시간
- 연간 16시간
- 이수 형태
- 집체 · 비대면 · 인터넷 · 우편
- 인정 한도
- 인터넷 · 우편 각 최대 1/2 (나머지 집체·비대면)
- 수료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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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집체 · 비대면 실시간 출석·접속 100%
- 인터넷 원격 진도율 100%
- 우편(통신) 교재 학습 후 자기주도 평가
교육 살펴보기
- 안전·보건 기초산업재해·건강장해 예방, 화재·폭발 대피
- 위험성평가·작업환경위험성평가와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
- 법령·직장건강산안법령·산재보험, 직무스트레스·괴롭힘 예방
- 지도·감독 실무작업공정 재해 예방대책, 표준작업 지도·감독, 비상시 긴급조치
- 관리자 역량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, 현장 소통·교육능력 배양
사업장 규모·업종에 따라 필요한 교육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대상 확인은 이용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.
관리감독자 교육 대표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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