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
관리감독자 교육
관리감독자

현장을 지휘·감독하는 관리자를 위한 필수 안전보건교육
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· 시행규칙 별표4

관리감독자는 부서의 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에서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자(반장·조장·팀장·과장 등)로,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집체·비대면·인터넷·우편으로 이수할 수 있으나 인터넷·우편은 각각 최대 1/2까지만 인정되어, 전체의 1/2 이상은 집체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1/2로 감면됩니다.

교육 대상
5인 이상 사업장의 부서장·팀장·반장 등 관리감독자 법정 안전보건교육
법정 교육시간
연간 16시간
이수 형태
집체 · 비대면 · 인터넷 · 우편
인정 한도
인터넷 · 우편 각 최대 1/2 (나머지 집체·비대면)
수료 기준
  • 집체 · 비대면 실시간 출석·접속 100%
  • 인터넷 원격 진도율 100%
  • 우편(통신) 교재 학습 후 자기주도 평가

교육 살펴보기

  • 안전·보건 기초산업재해·건강장해 예방, 화재·폭발 대피
  • 위험성평가·작업환경위험성평가와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
  • 법령·직장건강산안법령·산재보험, 직무스트레스·괴롭힘 예방
  • 지도·감독 실무작업공정 재해 예방대책, 표준작업 지도·감독, 비상시 긴급조치
  • 관리자 역량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, 현장 소통·교육능력 배양

사업장 규모·업종에 따라 필요한 교육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대상 확인은 이용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.

관리감독자 교육 대표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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