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위험성평가담당자
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 교육
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·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
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·관리하는 사업주·안전보건관리책임자·관리감독자·안전관리자 등 담당자를 위한 교육입니다. 담당자 과정 16시간을 전 시간 집체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(비대면·인터넷·우편 불가).
이수하면 그 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(16시간)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- 교육 대상
-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주·안전보건관리책임자·관리감독자·안전보건관리자 등 담당자 교육
- 법정 교육시간
- 16시간 (집체)
- 이수 형태
- 집체교육
- 인정 한도
- 집체교육만 인정 (비대면·인터넷·우편 불가)
- 수료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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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집체 · 비대면 실시간 출석·접속 100%
- 인터넷 원격 진도율 100%
교육 살펴보기
- 제도·법령위험성평가 제도와 관계 법령
- 실시 방법평가 절차와 유해·위험요인 파악
- 감소대책위험성 추정·결정과 감소대책 수립
※ 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」에 따른 담당자 과정 · 세부 내용은 업종별 과정에 따라 구성
사업장 규모·업종에 따라 필요한 교육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대상 확인은 이용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.
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 대표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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