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특별교육
유해·위험작업 종사자를 위한 39종 특별안전보건교육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· 시행규칙 별표5
시행규칙 [별표 5]에 규정된 39종 유해·위험작업 종사자가 배치 전 이수하는 교육입니다. 일반 작업은 16시간 이상, 단기간·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입니다.
집체·비대면·인터넷으로 이수하며, 인터넷은 최대 1/3까지만 인정되어 나머지는 집체 또는 비대면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
- 교육 대상
- 유해·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39종 특별안전보건교육
- 법정 교육시간
- 16시간
- 이수 형태
- 집체 · 비대면 · 인터넷
- 인정 한도
- 인터넷 최대 1/3 (나머지 집체·비대면)
- 수료 기준
-
- 집체 · 비대면 실시간 출석·접속 100%
- 인터넷 원격 진도율 100%
교육 살펴보기
- 작업 위험요인해당 유해·위험작업의 위험성
- 안전작업 방법작업순서·수칙과 표준작업
- 보호구·응급조치착용·취급과 이상 발생 시 대응
※ 별표 5 특별교육 기준 · 세부 교육내용은 39종 작업별로 다르며 신청 과정에서 확인
사업장 규모·업종에 따라 필요한 교육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대상 확인은 이용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.
특별교육 교육 대표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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