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
근로자 교육
근로자

전 근로자가 반기마다 이수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
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· 시행규칙 별표4

사무직·비사무직 구분 없이 상시근로자 전원매 반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사무직·판매직은 반기 6시간 이상, 비사무직은 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.

집체·비대면·인터넷으로 이수할 수 있고 인터넷만으로 100% 이수가 가능합니다.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1/2로 감면됩니다.

교육 대상
5인 이상 사업장 전 근로자의 반기별 정기 안전보건교육
법정 교육시간
반기 6·12시간
이수 형태
집체 · 비대면 · 인터넷
인정 한도
인터넷만으로 100% 이수 가능
수료 기준
  • 집체 · 비대면 실시간 출석·접속 100%
  • 인터넷 원격 진도율 100%

교육 살펴보기

  • 안전·보건 기초산업재해·건강장해 예방, 화재·폭발 대피
  • 위험성평가·작업환경유해·위험요인 파악과 작업환경 관리
  • 건강관리건강증진·질병 예방, 직무스트레스 관리
  • 법령·직장건강산안법령·산재보험 제도, 직장 내 괴롭힘·폭언 예방

사업장 규모·업종에 따라 필요한 교육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대상 확인은 이용가이드를 확인해 주세요.

근로자 교육 대표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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